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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3-26
제목 3/20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모욕’만해도 형법상 가중처벌 추진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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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423

 

[기사 전문]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폭행‧협박은 물론 모욕 시에도 형법상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도 금지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폭행·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 중인 의료인이 환자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 협박 외 모욕도 금지하고 이들 외 의료기관 내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모욕, 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해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