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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3-11
제목 3/11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될 마음이 없다"
조회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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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311145400178

 

 

[기사 전문]

 

[주장]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놓고 불붙은 간호계 두 단체의 설전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월 13일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간호사협회는 "간호사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간호조무사협회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정 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놓고 두 단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이번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글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의 글입니다. <편집자말>

 

 

임의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의 공방전은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월 13일 발의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단이 되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이들도 정부 정책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서 기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2월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대한간호협회가 있다"라며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 정책에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져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간호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간호사는 일반 대학의 간호학과나 4년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은 이를 말한다.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과 더불어 법적 의료인에 해당해 수술 보조나 주사 등 처치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뒤 간호학원과 실습 과정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를 졸업한 뒤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를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고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지금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있는데 법정단체까지 되면 정도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원급에서는 이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병원급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간호협회 홈페이지, 각종 SNS에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간호사들의 글들이 많다. 

 


의료유사업자도 법정단체인데 간호조무사만 왜 임의단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은 물론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치기공사·치위생사)와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접골사 모두 '중앙회'로 법적 인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의사협회와는 다른 독립된 법정 단체를 두고 있다. 


  
간무협은 지금까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왔다. 법정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는 임의단체와는 엄연히 다르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이는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가 아닌 '간호사만의 권익 대변자'이므로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인 간무협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로 인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홍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맞다. 간무협이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바뀐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없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간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목소리만 내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임상에서 간호사가 하는 간호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간호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 행위가 아닌 간호만 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닌 간호다. 현대의 간호는 환자를 전인적으로 포착하여 신체·심리·사회·경제적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전인 간호로 변화했다. 간호 행위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간병인들과 함께하는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좋은 사례가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보건의료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이다. 의료 행위가 아닌 간호는 간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때로는 환자 가족도 간호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를 하면, 간호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는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들이 타 직종처럼 공부하며 일할 수 있게 간호대학 야간과정과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1년 과정의 간호학원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 달란 적은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인정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간호협회는 더는 고유업무 침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오마이뉴스/윤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