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3-05
제목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문
조회수 2590
첨부파일
0227 기자회견문 (배포용).hwp [92160 byte]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리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월 27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과 기자회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