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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3-04
제목 2/11 복지부, 협회 및 전국 시도청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협조 요청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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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pnnews.co.kr/1949

 

 

[기사 전문]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박능후) 요양보험운영과는 지난 7일 유관 협회와 전국 시도청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8년 9월 말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타 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대비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기관과 장기요양기관에 안내 해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격신고 비율은 91.2%이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3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문과 함께 간무협이 작성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자료를 송부했다.

   

간무협 정은영 교육운영국장은 “공문에 명기된 것처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또는 간호조무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유관협회와 시도청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