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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1-04
제목 [20190102 보도자료]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조회수 1610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90102]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문.hwp [17408 byte]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보건의료계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참담한 사건, 복지부 특단의 대책 세워야 -

 

지난해 1231일 새해를 앞두고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에 보건의료계에서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먼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20년 동안 100여 편의 논문과 함께 대중도서 출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자 인술을 펼쳤던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폭력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서 부터 외래진료실까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다. 2017년에 의료기관내 폭행 협박 신고 건수만 835건이었다. 결국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한 의료인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를 외래진료 접수 마감 후에도 책임을 다하여 진료하다 살해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수 년 전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및 외부인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의사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그 당사자 의사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의사에게 진료 받아야 할 모든 환자에 대한 집단 폭력이며, 이런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의료인들 즉 진료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6년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지난 해 12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동의 강력 범죄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것만 증명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근무지에서 폭언 및 폭력을 경험한 간호조무사가 전체 조사자의 29.9%에 달했으며, 성희롱 등 성범죄에도 23.9%가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실은 반복될 것이다.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범죄 행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절히 염원하고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물론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원내 안전장치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폭행 사태의 처벌에서 반 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미약하나마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해방되어 안전하게 진료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공동으로 임세원법 제정 추진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진료 예절 캠페인 전개를 천명하는 바이다.

동네 의원의 의사들과 직원도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 자식이자 부모이며, 진료예절이 지켜져야 모든 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2019.1.2.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