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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12-20
제목 [20181220 보도자료] <입장문>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커뮤니티케어간무사협의회의 입장문
조회수 1200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81220]-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커뮤니티케어간무사협의회의 입장문.hwp [50688 byte]

< 입 장 문 >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

- 간호조무사는 이미 1차의료기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유사역할 수행, 인력 포함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11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1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금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 축인 케어코디네이터업무에 일차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데 대하여 우리 71만 간호조무사는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현재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70,72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2항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다.

 

이미 전국 동네의원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만성질환(고혈압당뇨) 환자 등록·안내, 담부터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전반을 수행해 오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이며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212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측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케어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으나,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간무협이 시행해 오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해 온 인력이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018년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도 꾸준히 관련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하며 케어코디네이터로서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동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직무교육 참여 독려 등 역량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역사적으로도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최일선 보건의료업무 및 보건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간호인력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1차 의료기관 현장에서 전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간호인력으로 뿌리내려 온 간호조무사 인력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이상, 1차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한해서라도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라며,

 

오랜기간 개원가에서 동고동락 해온 간호조무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20.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