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10-01
제목 [20181001 보도자료] 간무협 치과비대위,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재천명
조회수 1478
첨부파일

간무협 치과비대위,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재천명

- 18천명 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위해 투쟁 모드 전환 불가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함을 재천명하고, 18천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9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9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개최의 맞대응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날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성명서는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치위협은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치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 조사설문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인증제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을 도모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치과전문학원 졸업자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해 전문성을 인정 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실제 비대위는 지난 920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각 직역이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을 포함하여 만반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고,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