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20
제목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조회수 11968
첨부파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교육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보수교육 유급휴가 보장 및 교육비 지원 청원서명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법정보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만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도 함께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법을 개정하여 보수교육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에서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마련 청원서명

 

밀양세종병원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화재참사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환자를 구조하다 화마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지만,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무자격 보조원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인력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유령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법정인력으로 인정받아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 청원서명

 

최저임금 이하 4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8%!

 

2017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간호조무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40시간도 보장 안되고, 연차휴가도 받을 수 없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50% 가산금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 때나 해고를 당해도, 억울하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무려 650만명이 넘습니다.

 

간호조무사들 중에서도 취업자의 57%105천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건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의료법 개정하여 보수교육 유급휴가 보장하라!

 

1. 고용보험법 개정하여 고용보험에서 보수교육비 지원하라!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마련하라!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