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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16
제목 8/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주목'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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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pnnews.co.kr/539

 

[기사 원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59.6%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직종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더욱 강조해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해 보건의료단체 최초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했으며,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국회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에 열린 간무협 제45차 창립기념식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홍옥녀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이를 적용받는데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혁위의 권고가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 간호조무사의 근로 사각지대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