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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16
제목 7/18 치과비상대책위원회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벗어나면 자격정치 처분 대상”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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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pnnews.co.kr/368

 

[기사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방사선사에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하면서 간호조무사와 업무범위 문제로 논란이 되고있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16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통해 김*석에게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 김*석이 2013216일과 201349일 경에 강정형외과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k광선 수술과 수술 전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 후 환자이동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적시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 또한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치과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치과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활력징후측정 등 진단보조행위, 주사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 간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처럼 불법이 난무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등 치과종사인력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치과비대위는 의기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인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치과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