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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16
제목 7/31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간호조무사에 문 열리나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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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pnnews.co.kr/515

 

[기사 원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방문요양, ·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간호조무사로서의 자격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시설장 자격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만 시설장 자격을 두고 있어 차별적 요소라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방 의회에서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만장일치로 간호조무사 재가요양기관 시설장 자격부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부산시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두 결의안 모두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배제 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포함 시행규칙 개정안을 환영한다협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간호조무사 차별정책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각 관계단체의 의견수렴 및 반영 후, 정부입법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