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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8-16
제목 7/20 <특별인터뷰> 전문적인 직무교육 통해 신뢰 회복이 관건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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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minarbiz.kr/news/articleView.html?idxno=8003

 

[기사 원문]

간호조무사는 현재 71만명이 있으며 25만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자격신고가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는 없지만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 18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치과에는 1만 8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치과 종사인력으로 볼 때는 간무사가 치과위생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10%이상이 되는 것으로 치과인력난 해결도 간호조무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5년부터 1차 의료기관에는 간호 및 진료보조로 격상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제도권으로 올라가게 된 역사적인 획을 그었다. 그 역사적 현장의 중심에는 홍옥녀 회장이 있었다. 그녀를 회장실에서 만났다. (편집자주)

Q: 간무협이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A: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 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있겠느냐마는 것을 꼽는 것이 사실 몹시 어렵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다.

우리 협회 슬로건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했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인력대란 위기를 극복하는 간호조무사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간호조무사 활용증대 사업의 핵심은 직무 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직무교육을 제도화해 간호조무사 자질 논란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현재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 최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사업’ 추진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복지부 예산으로 간무협이 병원급 이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교육, 의원급은 1차 의료건강관리직무교육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전문교육에 간호조무사에게도 치매 전문 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다.

올해가 직무교육 시행 원년이라면 내년에도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직무교육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통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Q: 최저임금실태 조사결과와 지난 6월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A: 먼저 최저임금실태 조사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여기서 여전히 40.1%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을 투영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법령상의 개선이 있기 전 단기적으로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조사와 사회적 환기를 통한 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있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이 파견되는 등 상당한 계도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는 ‘노동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무엇보다 간호조무사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 권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가 조정되어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됐고 의원급 간무사 직종에 있어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관측됐던 문제였기도 하다.

적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이는 형태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심지어 최저임금에 맞는 기본급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명목이 사라지고, 기본급만 인상된 경우도 조사됐다.

불행하게도 간호조무사 직종은 기본급도 적고, 각종 상여금, 각종 수당 자체가 적은 직업군에 속해 있어 사실 산입범위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조사결과로 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감소되고 기본급을 올려서 최저임금 문제를 피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문제에 대한 대응은 결국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느냐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그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최저임금’ 규제에도 걸리지 않았지만 복리후생비 등을 감축해 피해를 보는 것에는 다른 대책 수단이 없다.

물론 협회 차원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임금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 등으로 본질 적으로 간호조무사 직종 자체가 최저임금 선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정부와 의료기관 사용자와 간무사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혹은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협회나 국가가 다양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선결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단도직입적으로 정규 제도로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직종은 1960년대에 의사와 간호사도 부족한 현실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간호사도 간호고등학교 출신과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이 다양하게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양성 과정도 차이가 크게 부각 되진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간호사 양성 과정이 4년제 대학 과정으로 일원화됐는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전문대는 고사하고, 고졸출신, 학원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 직무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료법상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 보조 및 간호 업무이고, 병원 급에서도 간호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에 비해 직무 교육이 크게 발달하진 않았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지만 전문학사로 양성되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치과 병의원 분야를 생각해 보면 현재 협회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 제도를 치협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양성단계에서 이러한 실무 교육까지 받는 체계가 되어야 양질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CNA와 LPN 그리고 RN 체계나 일본의 준 간호사-간호사 체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간호조무사-간호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직무능력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가 앞으로는 전문학사 학위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 과제이고 현재 협회에 는 단기적으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제나 치매전문교육 등 직무능력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치과전문 교육만 생각한다면 ‘치학개론’, ‘치아형태학’, ‘치아해부 및 생리’, ‘구강외과’, ‘예방치학’ 등 치과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직무능력 제고를 하고 있다.

 

Q: 의료법 개정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무엇보다도 지난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간호조무사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이다.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원이 간호사가 되고, 간호보조원이 간호조무사가 됐지만 당시에도 우리는 간호조무사를 원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는 누가 뭐래도 활동 전체 간호 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간호인력이다.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 등 실무 간호인력에 걸맞는 명칭 변경이 절실하다.

 

Q: 회장님께서 올 한 해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중앙회 근거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곧 간무사를 인정받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치과의료기관에 1만 8천여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와 치과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의사지 범법자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치과 종사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책에 반영하여 치과종사인력과 상생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치과실무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무사는 간호인력 활동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인력이므로 ‘간호 실무사’나 ‘실무 간호사’와 같은 실무 간호인력에 걸맞는 명칭 변경이 절실하다.

특정단체를 비하하는 표현에 조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실무사나 실무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학위 시대를 여는 것이다.

고졸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직무교육 제도화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사업의 인력기준 포함에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학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한국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설립허가다. 간호조무사 양성과 활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 갈 재단법인을 금년 중에 허 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다. 올해도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각종 차별정책 개선사업에 올인할 생각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배치 개선 및 정규직 채용,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포함,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포함, 보건직공무원 진입제한 철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차별정책 개선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올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언론은 현장에서 근무한 인력들의 애로사항을 법과 제도 내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의 지적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기 위한 제안까지 함께해 준다면 공감하고 지지하는 언론이 될 것이다.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 /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