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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6-26
제목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36533
첨부파일
별첨 4 단체접수 명단 서식.hwp [16384 byte]
별첨 5 약도.hwp [570880 byte]
별첨 2 교육과정이수증명서.hwp [15360 byte]
별첨 3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hwp [14336 byte]
별첨 1 새로운 응시원서 서식.hwp [25600 byte]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반기 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원서접수 변경사항

1) 종전에는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하였으나 2018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부터는 교육훈련기관 설립일과 입학일에 따라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이 나뉨

- 입학일은 교육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

교육훈련기관 설립일

지정평가 심의

입학일

응시자격

2016. 12. 31. 이전

2018. 12. 31.까지 지정평가 완료

2018. 12. 31.까지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2019. 1. 1.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9년 상반기 시험부터)

2017. 1. 1. ~ 12. 31.

2017. 12. 31.까지 지정평가 완료

2017. 12. 31.까지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2018. 1. 1.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8년 하반기 시험부터)

2018. 1. 1. 이후

2018. 1. 1.부터 지정평가 실시

2018. 1. 1.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8년 하반기 시험부터)

2) 정 여부와 상관없이 2018년도 하반기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부터 아래의 방식이 적용됨

- 20187월 첫째주 2018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가능기관 조회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홈]-[원서접수]-[원서접수가능기관조회]참조

응시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응시가능기관 검색이 안 될 시 콜센터(1544-4244)에 연락바람

- 응시원서 접수 시 입학일은 교육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응시원서 접수 시 학원 선택할 때 해당 교육 및 실습이수 기간에 응시자격이 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만 보여짐

-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자격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될 시 응시취소 됨

 

3) 방문접수 시 응시원서 서식은 붙임1 새로운 응시원서 서식으로 제출 (2017.1.1.이전 설립기관은 교육훈련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기간 공란으로 제출)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운영본부(자격관리부)의 장소 이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원서 접수장소 변경(붙임 5 약도 참고)

별관 내 주차 불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수요망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

5) 2018년도 하반기부터 방문접수 시 부여되는 응시번호는 정숙한 수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동일 교육기관 응시생이라도 타 시험장에 배치 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유의 사항

1)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실습이수증명서는 붙임 2, 3와 같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지정번호가 있는 기관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반드시 새로운 서식으로 제출)

 

2) 실습이수증명서 제출 시 병원, 의원이름으로 된 직인 찍어 제출(직인 없는 의원의 경우 병원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찍힌 명판과 대표자 개인도장 찍혀야 인정)

3) 자격증 신청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 기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면허발급진행상황,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하여 일부 서류를 팩스로 보완하여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신청서류 미비 시 제출한 해당자의 모든 서류를 반송 조치하여 미비 된 것을 새로 보완 후 재송부

- , 자격증 신청서류 이외에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등은 팩스 제출 허용

- 단체 접수로 된 서류 중 미비서류 발생 시 붙임4 명단의 송부주소로 반송 조치 (개인의 경우 면허교부신청서의 수령주소로 반송조치 함)

단체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붙임4 명단 미송부시 개인에게 반송 조치함

- 면허신청서류 미비로 인한 면허발급지연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초기 서류 제출 시 재차 확인 후 송부 요망

사례(예시)

미비서류 팩스제출 가능여부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실습이수증명서간 실습기간, 실습시간, 요양기관 번호 상이

X

교육과정이수증명서상 교육기간 미기재 및 오기재, 발급일 미기재, 학원 직인 누락

실습이수증명서 서류 발급일 미기재나, 발급일자가 이수기간보다 이전일일 경우

실습기간 겹침으로 시간 기재되어있는 출석부 팩스 제출(하루에 두 개의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평일에 A병원 주말에 B병원에서 근무하여 실습기간이 겹치는 경우)

서류에 개명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개명확인서류 미제출 경우(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누락(졸업증명서 동사무소 수입증지 누락 사본처리)

의원급 명판 누락 또는 개인도장 누락

사진변경 신청서류 제출 누락(개인정보정정열람삭제처리요구서, 신분증 사본)

의사진단서 필수 문구 누락(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등록기준지 상이로 인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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