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
작성일 | 2018-06-26 | |||||||||||||||||||||||||||||||||||||||
제목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변경사항 안내 | |||||||||||||||||||||||||||||||||||||||
조회수 | 36533 | |||||||||||||||||||||||||||||||||||||||
첨부파일 |
|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 원서접수 변경사항 1) 종전에는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하였으나 2018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부터는 교육훈련기관 설립일과 입학일에 따라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이 나뉨 - 입학일은 교육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
2)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2018년도 하반기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부터 아래의 방식이 적용됨 - 2018년 7월 첫째주 2018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가능기관 조회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홈]-[원서접수]-[원서접수가능기관조회]참조 ※ 응시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응시가능기관 검색이 안 될 시 콜센터(1544-4244)에 연락바람 - 응시원서 접수 시 입학일은 교육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응시원서 접수 시 학원 선택할 때 해당 교육 및 실습이수 기간에 응시자격이 되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만 보여짐 -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자격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될 시 응시취소 됨
3) 방문접수 시 응시원서 서식은 붙임1 새로운 응시원서 서식으로 제출 (2017.1.1.이전 설립기관은 교육훈련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기간 공란으로 제출)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운영본부(자격관리부)의 장소 이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원서 접수장소 변경(붙임 5 약도 참고) ※ 별관 내 주차 불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수요망
5) 2018년도 하반기부터 방문접수 시 부여되는 응시번호는 정숙한 수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동일 교육기관 응시생이라도 타 시험장에 배치 될 수 있음 나.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유의 사항 1)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실습이수증명서는 붙임 2, 3와 같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지정번호가 있는 기관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반드시 새로운 서식으로 제출)
2) 실습이수증명서 제출 시 병원, 의원이름으로 된 직인 찍어 제출(직인 없는 의원의 경우 병원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찍힌 명판과 대표자 개인도장 찍혀야 인정) 3) 자격증 신청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 기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면허발급진행상황,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하여 일부 서류를 팩스로 보완하여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신청서류 미비 시 제출한 해당자의 모든 서류를 반송 조치하여 미비 된 것을 새로 보완 후 재송부 - 단, 자격증 신청서류 이외에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등은 팩스 제출 허용 - 단체 접수로 된 서류 중 미비서류 발생 시 붙임4 명단의 송부주소로 반송 조치 함(개인의 경우 면허교부신청서의 수령주소로 반송조치 함) ※ 단체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붙임4 명단 미송부시 개인에게 반송 조치함 - 면허신청서류 미비로 인한 면허발급지연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초기 서류 제출 시 재차 확인 후 송부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