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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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1 | ||||||
제목 | [긴급입찰재공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 ||||||
조회수 | 19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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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4호
긴 급 입 찰 재 공 고 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100,000,000원(금 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등록한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협회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CD 또는 USB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 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약서 ○ 기타공고로써 정한 서류 ○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계약일 경우 협정서 외 구성원 전원의 위의 서류 직접제출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소셜미디어,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과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각종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정책국 김영상 국장(☎ 02-6951-4023)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총무국 사창우 부장(☎ 02-6951-4020)
2018.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