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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5-21
제목 [입찰공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조회수 1095
첨부파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제안요청서.hwp [86016 byte]

공고 제2018-3

 

입 찰 공 고 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공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공고)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일시: 2018531() 17:00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대림오피스밸리 6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국

사창우 부장: 02-6951-402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 100,000,000(금 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등록한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협회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허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출서류

제안서 7(원본 1, 사본 6), CD 또는 USB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1[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 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신분증 지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기타공고로써 정한 서류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계약일 경우 협정서 외 구성원 전원의 위의 서류 직접제출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소셜미디어,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과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각종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정책국 김영상 국장(02-6951-4023)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총무국 사창우 부장(02-6951-4020)

 

2018.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