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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5-23
제목 [20170523 보도자료] 간무사 없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 시범사업' 결사반대
조회수 1777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70523] 간무사 없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 시범사업 결사 반대.hwp [15872 byte]
보도자료자료배포일5월 23일매수총 2매
보도일시2017.5.23. (화) 즉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홍보팀장남유리전화번호1661-6933

간무사 없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 시범사업결사 반대

-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인 간무사 포함돼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521(), 전국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무사 포함을 강력 요구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추진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에 법정인력으로 포함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인력기준과 연계해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 제외에 대해 간무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급성기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 내, 요양성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을 제외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며,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간무사가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재활의료서비스 인력기준은 수가와 연계하여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 준수 모델이 돼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협회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