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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8-02-09
제목 [20180209 보도자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행 전문인력 기준에 관한 입장
조회수 1039
첨부파일
배포일2018. 2. 9
보도일시2018. 2. 9 (금) 즉시
담당자임형찬
연락처070-4010-4643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행 전문인력 기준에 관한 입장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간호사 등 전담인력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러나 해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으로 명시된 직종 중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간호조무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하는 바이다.

 

첫 번째,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이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심보다는 지방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워왔으며,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훌륭한 보건의료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 보건지소 인력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는 66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1,78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간호 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편을 볼 때 간호조무사가 전문 인력 기준에 원천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에 커다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근거법률은 다를지라도 이미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와 유사한 업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간호업무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수급자는 건강보험 하위 20% 554만 명과 빈곤아동 102만 명, 전국 독거노인 약 138만 명 비롯하여 한 부모 가구 약 178만 명으로 총 972만 명에 달한다.

 

이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근무 전체 인원 20,327(2016년 기준) 전체를 동원하더라도 1인당 약 478명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보수적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심각한 인력 문제는 이미 자명하게 예견된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뿐이다. 간호조무사의 지방 근무 인력 현황을 볼 때 더욱 신중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조무사 등 각 종 실무 혹은 전문 인력으로서 직무 재교육을 받았지만 일할 기회를 배제 당해왔다. 대표적으로 간호조무 직렬이란 공무원 직급 체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채용조차 없어 국민 보건 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당해 온 것이 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도 충분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인력 기준에 빠진 것과 더불어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실제 방문건강관리업무에 투입됨에도 인력기준에 직종은 명시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는 60년대 정부의 결핵 퇴치 사업과 가족계획 사업 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직종이다. 또한 약 4천여 명이 서독에 파견되어 차관 유치와 외환 송금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일등 공신이다.

 

우리 협회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마땅히 포함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직종을 떠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에게도 전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열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29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