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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5-02
제목 [20170502 보도자료] 간무협,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
조회수 2147
첨부파일
[간무협 보도자료 20170502] 간무협,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지급 촉구.hwp [16384 byte]

보도자료자료배포일5월 2일매수총 2매
보도일시2017.5.2 (화) 즉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홍보팀장남유리전화번호1661-6933

간무협,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지급 촉구

-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무자격자, 간호조무직 공무원에서 즉각 퇴출돼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간호조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공무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2018년도에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사혁신처가 20161월부터 현장직,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 수당을 월 5만원씩 가산 지급키로 하면서 동일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키로 밝힌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기술직군인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2016624일 공무원임용령[별표 1] 개정에 따라 기술직군에 간호조무직렬이 포함되었음으로 기술정보수당 대신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312명의 간호조무직 공무원 중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19명이 포함돼있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간호조무직에서 즉각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이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 지급 대상에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제외된 것과 무자격자가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직 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의료업무수당 및 가산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협회 회원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및 추진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11일부터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업무가 구체화됨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에게 지급한 의료업무 수당 등을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해야 할 당위성이 명확해졌다며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와 간호사 면허가 없는 자를 의무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기능직에서 간호조무직렬로 전환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간호조무직 공무원에서 무자격자를 제외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간호직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차별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