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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7-03-17
제목 [자료]간호조무사 명찰 패용 권장사항 안내
조회수 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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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료법 개정(16.5.29.)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이 ‘17.3.1.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찰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명찰의 종류는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등의 형태로 패용하되 기재된 내용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추가로 명찰의 표시내용은 한글로 표시하되, 영문 등 추가 표시도 가능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명찰 표기 내용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한글로 표시하되, 간호조무사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영문 명칭인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을 추가하여 병기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2017.1.1.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영문 명칭을 정할 것이며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의 영문명칭을 LPN(Licensed Practical Nurse)으로 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업무나 역할, 양성교육기간 등을 볼 때 미국, 캐나다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KLPNA(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로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 로고 및 CI 그리고 협회 관련 모든 공문서 등에 KLPNA으로 사용하고 있고, 협회 기관지는 LPN News로, 회원 영문증명서는 KLPNA와 LPN으로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M.D(Medical doctor), 간호사가 RN(Registered Nurse)으로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도 LPN(Licensed Practical Nurse)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문직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건의하는 등 LPN 영문명칭 병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