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중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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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17 | |
제목 | [공지사항]응시자격-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의 실습 인정 여부 | |
조회수 | 4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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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묻는 한 단체의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질의사항]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을 실습으로 인정가능한 지의 여부 [보건복지부 답변사항] 간호조무사의 780시간 실습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상경험을 체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실습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댓가로 봐야 할 것임. 따라서 ▷종합병원, 병원 근무자가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개인의원 근무자가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개인의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등은 모두 실습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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