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울산경남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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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7 | |
제목 | 울산경남도회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 |
조회수 | 5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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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가. 일 시: 2018년 2월 4일(일) 11시 나. 장 소: 호텔인터내셔널 2층 로망스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 055-281-1001) 다. 참석대상: 울산경남도회 대의원, 감사 라. 식 순 제1부. 기념식 제2부. 대의원총회 ♠주요 심의안건 1. 2017년 정기감사 보고 2. 2017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보고 3.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4. 기타안건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1월 24일(수)까지 사무처(055-266-7031)로 신청 ※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다.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일 시: 2018년 2월 4일(일) 11시
나. 장 소: 호텔인터내셔널 2층 로망스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 055-281-1001)
다. 참석대상: 울산경남도회 대의원, 감사
라. 식 순
제1부. 기념식
제2부. 대의원총회
♠주요 심의안건
1. 2017년 정기감사 보고
2. 2017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보고
3.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4. 기타안건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1월 24일(수)까지 사무처(055-266-7031)로 신청
※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다.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