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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랩

작성자 서울시회
작성일 2023-07-19
제목 [뉴스스크랩] 2023.07.19.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응급실 진료 1시간 로비 대기하던 투석 환자 '사망'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원 절차를 밟던 환자가 1시간 넘게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는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원 측의 권유로 지난 12일 오후 230분께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가 이송됐을 때 제주대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였던 탓에 A씨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A씨는 1시간 넘게 기다리다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한편 의료기관 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00117&page=2

 

2. 응급실 폭행 발생하면 '신고 의무화' 국회 통과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 찬성 191, 반대 0,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0122

 

3. 병원 밖 출생은 사각지대위기임산부 지원법' 나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하고 별도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19일 대표 발의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과 위기임신여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799

 

4. [현장] “카스트 제도 같은 간호조무사법···평등한 업무 재배치 해법 필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비슷하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와 같은 현행법은 현실과 맞지 않다. 간호조무사 업무를 더욱 촘촘하고 평등하게 배치해야 한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해를 주제로 개최된 5번째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중략)조 의원은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법정 간호인력에서 제외되는 사례 빈번, 저임금·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차별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있다라며 “2025년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만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