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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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2 | |
제목 | 서울시회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 |
조회수 | 54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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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1.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7시 2. 장 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 ☎ 02)773-6000 ※ 지하철4호선 이용 : 명동역 10번 출구 ※ 2월 10일(금)까지 식사여부를 서울시회 사무처 02)796-190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참석대상 : 내외귀빈, 서울시 당연직 및 일반직 대의원 . 참관인 등 200여명 4. 대의원총회 보고사항 • 제46차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2017년도 정기 감사 결과 보고 • 2017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보고 5.부의 안건 • 2017년도 중앙회 및 서울시회 주요 사업 실적 승인의 건 •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 사단법인, 보수교육) 승인의 건 • 201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 2018년도 중앙회 및 서울시회 주요 사업 계획(안)에 관한 승인의 건 • 201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관한 승인의 건 • 협회 회관 매각 및 사무처 이전의 건 • 2018년 중앙대의원 선출의 건 • 기타 안건
6. 폐회 ▣ 참관인 사전등록제 : 참관 희망자는 2월 19일(금)까지 서울시회 사무처 02)796-1907로 신청 ※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1.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7시
2. 장 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5) ☎ 02)773-6000
※ 지하철4호선 이용 : 명동역 10번 출구
※ 2월 10일(금)까지 식사여부를 서울시회 사무처 02)796-190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참석대상 : 내외귀빈, 서울시 당연직 및 일반직 대의원 . 참관인 등 200여명
4. 대의원총회 보고사항
• 제46차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2017년도 정기 감사 결과 보고
• 2017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보고
5.부의 안건
• 2017년도 중앙회 및 서울시회 주요 사업 실적 승인의 건
•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 사단법인, 보수교육) 승인의 건
• 201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 2018년도 중앙회 및 서울시회 주요 사업 계획(안)에 관한 승인의 건
• 201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관한 승인의 건
• 협회 회관 매각 및 사무처 이전의 건
• 2018년 중앙대의원 선출의 건
• 기타 안건
6. 폐회
▣ 참관인 사전등록제 : 참관 희망자는 2월 19일(금)까지 서울시회 사무처 02)796-1907로 신청
※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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