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부산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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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31 | |
제목 |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참관인 사전 등록 | |
조회수 | 16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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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참관인 사전 등록
♤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월 13일(화) 오후 5시까지
근거배경 :
가. 정관 제31조(참관권)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협회에 참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납부하여야한다. 제3항 회원은 취업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은 회원은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참관인 인원 : 5명 2)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월 13일(화) 오후 5시까지 3) 문의 및 신청 : 부산시간호조무사회 051)804-6520~1
2024. 01. 31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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