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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부산시회
작성일 2024-01-31
제목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참관인 사전 등록
조회수 150
첨부파일

 

50차 정기대의원총회 참관인 사전 등록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13() 오후 5시까지

 

근거배경 :

 

. 정관 제31(참관권)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협회에 참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관 제7(회원의 의무) 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납부하여야한다.

3항 회원은 취업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항은 회원은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참관인 인원 : 5

2)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13() 오후 5시까지

3) 문의 및 신청 : 부산시간호조무사회 051)804-6520~1

 

 

 

 

2024. 01. 31

 

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