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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경기도회
작성일 2019-08-02
제목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이유
조회수 9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경기도 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을 시작으로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로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도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병간호통합 병동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요양병원 당직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호스피스병동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등 간호조무사의 역할증대를 위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5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협회를 법률로 정하여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입니다. 의료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침사, 구사, 접골사)는 모두 각 직종을 대표하는 협회가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로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7년간 간호조무사의 권익 대변자 역할을 담당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정책 중 간호 인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하여 논의될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사안조차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주요하며, 이를 위한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필수요건입니다.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각각 법으로 인정받아야 각 직종의 권익 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가 공개적이고 공정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