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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경기도회
작성일 2018-03-06
제목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
조회수 2107
첨부파일
2018년+방문간호+간호조무사+교육지원서.hwp [21504 byte]
2018년+방문간호+간호조무사+교육생+모집+안내.hwp [31744 byte]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


2008년
7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7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 2014.2.17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마감 기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 :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
교육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급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3.
교육기간

. 201842()~201812

-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 매주 월~금요일(5일간) / 주간반 13:30~17:20 / 야간반 18:00~21:50


4.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5.
모집인원 : 주간반 40/ 야간반 40

- 각 반별 20명 미만 모집 시 폐강될 수 있음

 

6. 원서접수기간 : 2018. 3. 21(, 9:00)~3. 28(17:00) (반별 선착순 마감)

(평일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7.
합격자 발표 및 추가 모집기간 : 2018. 3. 29()~3.30()


8.
구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1(소정양식, 첨부 참조)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운영 사항 등 본인서명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1(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입)

. 4대보험 증빙서류 (e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 반명함판 사진 4(지원서 부착용 포함)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9. 접수방법

1) 방문접수에 한함.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접수는 교육신청자 본인 외 불가

2) 접수장소 :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105-1호 평생교육원 사무실


10.
교육비 : 220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는 합격자 발표 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11. 문의처

- 수원여자대학 평생교육원 031-290-8060

-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미림관 105-1(인제캠퍼스)

12. 교육 후 진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

으로서 본 교육 이수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가능함.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교육

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참고사항>

-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로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었

으나 2008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

스 제공인력 범위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됨.


13.
경력인정 분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cec.swc.ac.kr/

목록  

6. 원서접수기간 : 2018. 3. 21(, 9:00)~3. 28(17:00) (반별 선착순 마감)

(평일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7.
합격자 발표 및 추가 모집기간 : 2018. 3. 29()~3.30()


8.
구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1(소정양식, 첨부 참조)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운영 사항 등 본인서명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1(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입)

. 4대보험 증빙서류 (e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 반명함판 사진 4(지원서 부착용 포함)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9. 접수방법

1) 방문접수에 한함.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접수는 교육신청자 본인 외 불가

2) 접수장소 :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105-1호 평생교육원 사무실


10.
교육비 : 220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는 합격자 발표 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11. 문의처

- 수원여자대학 평생교육원 031-290-8060

-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미림관 105-1(인제캠퍼스)

12. 교육 후 진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

으로서 본 교육 이수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가능함.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교육

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참고사항>

-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로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었

으나 2008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

스 제공인력 범위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됨.


13.
경력인정 분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cec.sw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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