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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경기도회
작성일 2018-01-12
제목 경기도회 감사 선고 공고
조회수 688
첨부파일
감사후보등록신청서.hwp [11264 byte]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1(임원선출) 및 제22(의결사항), ·도회 운영규정 제21(임원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 선거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 선 거 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 선출임원: 감사 2

. 선 거 일: 2018210() 44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일

. 후보등록신청

1) 후보자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4(피선거권)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한 자

임원선출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

·도회 감사는 중앙회 또는 시·도회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도회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2개 이상 분회의 대의원이 추천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규정 제15(후보자등록) 2. 감사 후보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별지1-3>의 양식에 의한 후보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2>의 양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 소인이 있는 감사 후보 대의원추천서 각 5.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각 1.

주민등록등본 각 1.

명함판 사진 각 1.

이력서 각 1.

출마의 변 각 1.

소속 시·도회장이 발급한 <별지3>의 양식에 따른 회비납부증명서 각 1.

<별지4-1> <별지4-2>의 양식에 따른 임원경력증명서 각 1.

. 기 타

-후보자등록 서류 마감일: 27()

-접수방법: 후보등록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165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권선동 1010) 504

-접수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사항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사무처(031-223-7441~5)로 문의바랍니다.

 

 

 

 

201811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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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1(임원선출) 및 제22(의결사항), ·도회 운영규정 제21(임원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 선거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 선 거 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 선출임원: 감사 2

. 선 거 일: 2018210() 44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일

. 후보등록신청

1) 후보자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4(피선거권)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한 자

임원선출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

·도회 감사는 중앙회 또는 시·도회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도회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2개 이상 분회의 대의원이 추천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규정 제15(후보자등록) 2. 감사 후보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별지1-3>의 양식에 의한 후보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2>의 양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 소인이 있는 감사 후보 대의원추천서 각 5.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각 1.

주민등록등본 각 1.

명함판 사진 각 1.

이력서 각 1.

출마의 변 각 1.

소속 시·도회장이 발급한 <별지3>의 양식에 따른 회비납부증명서 각 1.

<별지4-1> <별지4-2>의 양식에 따른 임원경력증명서 각 1.

. 기 타

-후보자등록 서류 마감일: 27()

-접수방법: 후보등록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165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권선동 1010) 504

-접수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사항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사무처(031-223-7441~5)로 문의바랍니다.

 

 

 

 

201811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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