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기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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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2 | |
제목 | 경기도회 감사 선고 공고 | |
조회수 | 68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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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1조(임원선출) 및 제22조(의결사항), 시·도회 운영규정 제21조(임원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 선거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가. 선 거 명: (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나. 선출임원: 감사 2명 다. 선 거 일: 2018년 2월 10일(토)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일 라. 후보등록신청 1) 후보자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 제1항.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한 자 ∙ 임원선출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 ∙ 시·도회 감사는 중앙회 또는 시·도회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시·도회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2개 이상 분회의 대의원이 추천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자등록) 제2항. 감사 후보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별지1-3>의 양식에 의한 후보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2-2>의 양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 소인이 있는 감사 후보 대의원추천서 각 5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명함판 사진 각 1장. ∙ 이력서 각 1부. ∙ 출마의 변 각 1부. ∙ 소속 시·도회장이 발급한 <별지3>의 양식에 따른 회비납부증명서 각 1부. ∙ <별지4-1> 및 <별지4-2>의 양식에 따른 임원경력증명서 각 1부. 마. 기 타 -후보자등록 서류 마감일: 2월 7일(수) -접수방법: 후보등록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165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권선동 1010) 504호 -접수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사항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사무처(031-223-7441~5)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인 생략)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1조(임원선출) 및 제22조(의결사항), 시·도회 운영규정 제21조(임원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 선거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가. 선 거 명: (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감사 선거
나. 선출임원: 감사 2명
다. 선 거 일: 2018년 2월 10일(토)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일
라. 후보등록신청
1) 후보자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 제1항.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한 자
∙ 임원선출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
∙ 시·도회 감사는 중앙회 또는 시·도회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시·도회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2개 이상 분회의 대의원이 추천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자등록) 제2항. 감사 후보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별지1-3>의 양식에 의한 후보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2-2>의 양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장 소인이 있는 감사 후보 대의원추천서 각 5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명함판 사진 각 1장.
∙ 이력서 각 1부.
∙ 출마의 변 각 1부.
∙ 소속 시·도회장이 발급한 <별지3>의 양식에 따른 회비납부증명서 각 1부.
∙ <별지4-1> 및 <별지4-2>의 양식에 따른 임원경력증명서 각 1부.
마. 기 타
-후보자등록 서류 마감일: 2월 7일(수)
-접수방법: 후보등록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165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권선동 1010) 504호
-접수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회
※문의사항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사무처(031-223-7441~5)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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