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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경기도회
작성일 2018-01-12
제목 경기도회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조회수 651
첨부파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일 시: 2018210() 17

. 장 소: 호텔캐슬 2층 그랜드볼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3)

. 참석대상: 경기도회 대의원, 감사

. 식 순

1. 기념식 (17:00 ~ 20:00)

2. 대의원총회 (20:00 ~ 21:30)

주요 심의안건

1. 2017년 정기감사 보고

2. 2017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보고

3.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4. 감사 선거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2()까지 사무처(031-223-7441~5)로 신청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신청 가능

. 정관 제31(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 정관 제6(회원의 권리) 3.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7(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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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간호조무사회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일 시: 2018210() 17

. 장 소: 호텔캐슬 2층 그랜드볼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3)

. 참석대상: 경기도회 대의원, 감사

. 식 순

1. 기념식 (17:00 ~ 20:00)

2. 대의원총회 (20:00 ~ 21:30)

주요 심의안건

1. 2017년 정기감사 보고

2. 2017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 보고

3.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4. 감사 선거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2()까지 사무처(031-223-7441~5)로 신청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신청 가능

. 정관 제31(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 정관 제6(회원의 권리) 3.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7(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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