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원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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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1 | |
제목 | 강원도간호조무사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
조회수 | 78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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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9조(대의원총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2월 24일(일) 11:30
2. 장 소 : 춘천 세종호텔 소양정 ▪ 주소 : 춘천시 봉의산길 31 ▪ 전화 : 033-252-1191
3. 참석대상 :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대의원
4. 식순 ▪ 등록 : 11:30~12:00 ▪ 오찬 : 12:00~13:00 ▪ 개회식(1부) : 13:00~13:30 ▪ 대의원총회(2부) : 13:30~14:30 ▪ 임원선거(3부) : 14:30~
5. 주요 심의안건 ▪ 2018년 정기감사 보고 ▪ 2018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 ▪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 임원(회장단,감사) 선출 ▪ 중앙대의원 선출
※ 참관인 사전등록제 : 참관 희망자는 2월 18일(금)까지 사무처(033-253-3938)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18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 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6조(회원의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 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9조(대의원총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2월 24일(일) 11:30
2. 장 소 : 춘천 세종호텔 소양정
▪ 주소 : 춘천시 봉의산길 31
▪ 전화 : 033-252-1191
3. 참석대상 :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대의원
4. 식순
▪ 등록 : 11:30~12:00
▪ 오찬 : 12:00~13:00
▪ 개회식(1부) : 13:00~13:30
▪ 대의원총회(2부) : 13:30~14:30
▪ 임원선거(3부) : 14:30~
5. 주요 심의안건
▪ 2018년 정기감사 보고
▪ 2018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
▪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 임원(회장단,감사) 선출
▪ 중앙대의원 선출
※ 참관인 사전등록제
: 참관 희망자는 2월 18일(금)까지 사무처(033-253-3938)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18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 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6조(회원의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 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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