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원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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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5 | |
제목 |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
조회수 | 8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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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춘천시 봉의산길 31, ☎033-252-1191)
제2부. 정기대의원총회(12:00~14:00) ‣ 주요 심의안건
: 참관 희망자는 2월 20일(화)까지 사무처(033-253-3938)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 신청 가능. ※ 정관 제 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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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1. 일 시 : 2018년 2월 25일(일) 11:00~14:00
2. 장 소 : 춘천 세종호텔 소양정
(춘천시 봉의산길 31, ☎033-252-1191)
3. 참석대상 :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대의원
3. 식순 : 제1부. 기념식(11:00~12:00)
제2부. 정기대의원총회(12:00~14:00)
‣ 주요 심의안건
1. 2017년 정기감사 보고
2. 2017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
3.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4. 기타
※ 참관인 사전등록제
: 참관 희망자는 2월 20일(화)까지 사무처(033-253-3938)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17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 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나. 정관 제6조(회원의권리) 제3항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 제 7조(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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