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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중앙회
작성일 2019-02-28
제목 2019년 광주대학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조회수 3204
첨부파일
경력증명서 (간호조무사).hwp [14848 byte]
교육비+분납신청서+양식(방문간호_간호조무사).hwp [13824 byte]
광주대학교_방문간호_간호조무사_지원서.hwp [35840 byte]

2019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 교육생 모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및 서류접수방법

- 접 수 기 간 : 201934~ 29 (선착순 모집)

- 방 문 접 수 : ~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 기 접 수 : )34504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 의 : 062-670-2167~8

 

 

모집인원 및 교육기간(선착순)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교 육 시 간

평일 야간반

40

()~() 18:40~22:15 20시간

주말 주간반

40

(), () 09:00~18:50 18시간

* 각 반별 25명 미만 모집 시 폐강 또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개강일 : 2019422(예정) ~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340시간)

이론교육 + Lab실습 : 6개월 (광주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전용강의실)

보건기관(보건소) 실습 : 20시간

의료기관 실습 : 220시간(이론교육 종료후 실시 약 3개월 소요)

실습협약 체결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실습기간은 반드시 실습기관의 정규 업무시간 중에 실시함(·일 가능)

* 교육시간과 교육기간은 교육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 경력인정은 아래의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에서 실제 간호조무사업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 기관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원 등 간호조무사업무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경력인정 분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교육비

220만원(교재비 포함)

입금계좌는 서류접수 후 개별 문자 발송

* 2회 분납 가능(1: 개강 전 120만원, 2: 별도 통보 100만원)

* 이론수업일수 1/2이후에 수강포기 시 수강료 환불되지 않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정회원의 경우 15만원 장학금 지원

 

 

구비서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지원서 1(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운영 사항 등 본인서명 필수

경력(재직)증명서 1(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3년 이상 근무경력/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 증명사진(3x4) 사진 4(지원서 부착용 포함)

   ■ 교육비 분납신청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육비 분납을 원하시는 분만 작성)

 

 

교육 후 진로

- 재가복지센터 내 방문간호센터

- 병원부설 방문간호센터

- 독립기관 방문간호센터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교육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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