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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광주전남회
작성일 2019-01-29
제목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조회수 513
첨부파일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관련근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규정(시도회 운영규정) 9(시도회 대의원총회)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선임된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안내

1. 일시 : 2019220() 오후630

2. 장소 :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 4(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3. 참석대상 : 내빈, 광주전남도회 대의원

 

회 순

 

1부 기념식(18:30 21:30) .......... 사회 : 총무이사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윤리강령낭독

4. 개회사

5. 격려사

6. 축 사

7. 유공자 시상

8. 석식

 

2부 본 회의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보고사항

- 44차 대의원총회 결과

- 2018년도 정기감사 결과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

4. 부의안건

- 2019년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건

- 2019년 수입지출예산()에 관한 건

5. 임원선출

- 회장단: 회장1, 부회장3

- 감사: 2

6. 폐회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11()까지 사무처(062-222-2457)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2018년 회비를 납부한 자로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 신청 가능

. 정관 제31(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 정관 제6(회원의권리) 3항 회원은 7조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정관7(회원의 의무)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회장 정재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