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광주전남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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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9 | |
제목 |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
조회수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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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관련근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규정(시도회 운영규정) 제9조(시도회 대의원총회)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선임된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안내 1. 일시 : 2019년 2월20일 (수) 오후6시30분 2. 장소 : 광주 라마다플라자 호텔 4층(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3. 참석대상 : 내빈, 광주전남도회 대의원
회 순
제1부 기념식(18:30 ∼ 21:30) .......... 사회 : 총무이사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윤리강령낭독 4. 개회사 5. 격려사 6. 축 사 7. 유공자 시상 8. 석식
제2부 본 회의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보고사항 - 제44차 대의원총회 결과 - 2018년도 정기감사 결과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 4. 부의안건 - 2019년 주요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 2019년 수입지출예산(안)에 관한 건 5. 임원선출 - 회장단: 회장1명, 부회장3명 - 감사: 2명 6. 폐회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월11일(월)까지 사무처(062-222-2457)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2018년 회비를 납부한 자로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참관 신청 가능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제6조(회원의권리) 제3항 회원은 7조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정관7조(회원의 의무)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회장 정재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