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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도회
작성일 2024-01-10
제목 [이슈앤피플] "간호조무사 처우 매우 심각...3명중 1명 연장근로수당 못 받아"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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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칠한 시선] 이해연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
"간호법 간호조무사협회 무시하며 만든 법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해야"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20년 경력 간호조무사나 신규 간호조무사 급여 차이 없어"

이해연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사진 = 경인방송]
이해연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사진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해연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cdn.podbbang.com/data1/itvfm/20240110issue4.mp3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이슈앤 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간호조무사회의 이해연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해연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네. 회장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께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해연 : 네.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도형 : 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천시간호조무사회 권익신장과 활동을 더욱 더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직업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해연 : 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병원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의원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자 보건의료인입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는 2023년 기준 약 88만여 명의 자격 소지자 중 24만 명이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천에서만 2만 4천여 명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아프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동네의원이 있죠? 그곳이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의 80% 이상이 바로 간호조무사입니다.

◆ 이도형 : 그렇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원에 가는데요. 거기서 뵙게 되는 분 중에 80%가량은 간호사도 있을 수가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간호조무사님이 저 가는 데 볼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 이해연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그렇군요? 그런데 간호인력과 돌봄인력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뭔 차이에요?

◇ 이해연 : 네. 간호인력과 돌봄인력의 차이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간호인력,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돌봄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뿐입니다. 돌봄인력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베이비시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산후도우미 등이 있고요, 차이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그리고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지도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도형 : 네. 우리 인천시간호조무사회의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간호법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뜨거웠던 감자였는데요. 간호법이 폐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이제 간호계, 그리고 또 간호조무사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의사, 의협 등등등 큰 내홍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한 이유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 이해연 : 네. 간호법은 간호인력을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의 의무와 업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당시 간호법안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는 제쳐두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별만 더욱 공고히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해 놓고 간호조무사의 지역사회 일자리를 빼앗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그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습니까?

◇ 이해연 : 네.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간호조무사의 근무 여건이 더 안 좋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간호법이 생기면 당장 근무여건이 좋아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간호인력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간호라는 영역은 보건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직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인력이 간호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 각종 촬영, 검사 등은 의료기사가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직종이 상호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의 업무 충돌에 대한 조정 없이 간호사만을 보호, 육성하는 법이기에 의료계의 다른 직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을 제시하고 통과를 주장했던 간호협회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저희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를 상대로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간호협회는 철저하게 무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무시하면서 만든 법이 제대로 된 간호법일 수 있겠습니까?

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문구에 있습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등이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1명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호법대로라면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려면 지도하는 간호사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없이 간호사만 채용하게 되겠지요.

◆ 이도형 :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슴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의 학력제한 조항, 이게 또 간호법 반대이유 중에 하나였었다고요?

◇ 이해연 : 네.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 조항도 반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라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발전방향도 있어야 되는데요. 간호조무사는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전문대에서 배워도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다시 간호학원을 가야됩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더 배워서 더 수준 높은 간호를 하겠다는데 왜 막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게 간호조무사의 학력문제 원래부터 이게 의료법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이해연 : 네. 맞습니다. 간호법안은 현재 현재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라서 학력제한이 되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조무사도 아우르는 간호법이라면 간호조무사 직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력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된든 게 맞습니다.

◆ 이도형 : 이게 간호법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잇었던 거네요 기본적으로?

◇ 이해연 : 그렇죠.

◆ 이도형 : 근데 그거 고칠 생각 안 하고 이제 간호법에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 자격을 아까 고졸이라고 하셨나요?

◇ 이해연 : 네. 고졸.

◆ 이도형 : 이거 폐를 주장하는 이유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 이해연 : 네. 일단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내가 학원에서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할 것인지, 또는 대학에서 공부해서 자격 취득을 할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고졸학력으로 보육교사교육원이라는 곳과 또 시·도지사 지정 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될 수 있고요, 또 전문대나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해돼 가능합니다. 이게 좀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또 미용사 같은 경우는 학원을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을 나오거나, 독학을 해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 꼭 간호조무사만 학원 아니면 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자격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발전하고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간호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올리고,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아니 사실 요즘에 공무원시험이든 어떤 시험에 응시자격. 연령, 나이, 성별, 아니면 무슨 특히 학력뿐만 아니라요 이런 거를 사실 제한사유로 두지 않고 있는데. 지금 기본권 침해라는 말씀이시고. 이제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력제한 철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 이해연 :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학력 제한 폐지에 부정적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해연 : 네.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지금 학원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전문대 등에서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간호학원 입장에서는 좀 운영에 어려움을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간호학원을 졸업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대를 졸업할 것인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그렇죠. 대학을 나와도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면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해연 : 그렇죠.

◆ 이도형 : 그런데 그걸 막았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그런데 이제 지난 폐기됐던 간호법 이야기 좀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그 간호법에는. 물론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간호조무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내용 아니었었습니까?

◇ 이해연 : 네. 맞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직 아닙니다. 저희 88만 간호조무사의 바람이고,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이기도 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에 간호협회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간호법에는 간호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협회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차이야 저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중앙회 법정단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중앙회 법정단체 차별 내용을 보면 간호협회와 간호법 찬성 측은 저희 간호조무사 직종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는 간호법, 폐기된 간호법에는 법정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는데. 사실 간호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고요.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 거네요 분명히?똑같진 않다, 이 이야기인 거네요?

◇ 이해연 : 그럼요.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최근에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노동조건 실태조사 내용,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좀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 이해연 : 네. 저희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에게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매년 결과를 발표해 왔는데요. 또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간호조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하고 처참한 기분이 듭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인 30%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연차휴가가 없다고 답한 경우도 10%나 됩니다. 또한 응답자의 19%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요. 2명 중 1명은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겨우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력이 20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36%는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조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도형 :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못 받고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잇지 않을 텐데. 이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라과 말씀하셨잖아요?

◇ 이해연 : 매우 열악하죠.

◆ 이도형 : 그래요? 참 그렇다면 우리 인천간호조무사를 대표해서 회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요구사항,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있으시면 좀 하나하나 말씀해주실까요?

◇ 이해연 : 그러면 제가 좀 길지만 그래도 저희의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간호조무사는 5인 미만의 동네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환경에 따라서 차별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의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하 때 그 노동법 교육을 좀 의무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우개선비 지급입니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은 정부로부터 처우개선비를 받습니다. 같은 간호조무사인데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급여는 많고요. 요양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은 급여가 적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은 처우개선비가 있지만, 그 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는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은 간호조무사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간호사의 경우 야간 간호료 등의 처우개선조의 수당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도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20년 경력 간호조무사와 신규 간호조무사간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급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강제해서 이렇게 줘라 할 수는 없지만, 표준 호봉표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권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 주도하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간의 협의를 통해 표준 호봉표 제도를 도입한다면 간호조무사 처우도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전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간호사조무협회가 꼭 법정단체가 되어 보건의료 정책과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간호조무사만 고졸학력으로 제한되어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꼭 폐지될 수 잇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간호조무사 대표해서 요구사항 다섯 가지를 쭉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잘 관철되기를 바라고요. 응원문자가 하나 왔네요. 2184님, 처우 개선코자 단합할 수 있는 자체가 부럽습니다. 20년차, 3년차 급여차이가 월 3만원인데도 끽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라는

◇ 이해연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간호조무사와 관계 없는 분이신데요.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회장님, 지금 그 요구사항을 너무 길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연 : 네. 인천시민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동네 의원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손잡아 주는, 간호조무사가 웃을 수 있어야 인천시민의 건강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간호는 팀 업무입니다. 의사 혼자, 간호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잘 이루어지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 이도형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해연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네. 지금까지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7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