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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도회
작성일 2023-05-09
제목 2023.05.09(화) [비즈 칼럼] 같은 간호인력을 차별 대우하는 모순적인 법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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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인력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 법률로 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에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가 반발하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 이유가 타당하던, 타당하지 않던, 의사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전국 86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같은 간호인력이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겠다는데, 왜 반발하는 것일까.

첫째,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으면 다시 학원에 다녀야 한다. 학력 요건을 고졸 이하로 상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분야의 직역에 대해서는 학력 요건을 둔다. 관련 분야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 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상’이라는 문구가 항상 붙는다는 것이다. 즉, 학력의 하한을 두는 방식이다. 그런데,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학력의 상한을 두고 있다. 더 배우고 싶어도 더 못 배우게 하는 입법례는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다.

동네 의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들도 후배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둘째, 간호 관련 단체의 지위에도 차별이 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사단체는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단체는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간호사단체는 시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두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단체는 지부 설립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것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같은 간호인력 간에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한다. 간호조무사가 ‘불가촉천민’이라는 뜻인가?

신희복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