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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충북도회
작성일 2023-03-17
제목 충북도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개최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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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패스트트랙(본회의 직회부)으로 일방 처리한 것에 지역 민심도 끓어오르면서, 강력한 규탄과 투쟁 의지를 드러내는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충북도회(회장 박종분)는 3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충북지역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도의사회 어성훈 총무이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박홍서 회장의 개회사, 양승덕 비상대책위원장의 연대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충북도간호조무사회 노윤경 부회장이 구호제창을 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참석자들은 의료계 근간을 흔들며 타 직역 업무와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간호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충북도회 박종분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위헌적 요소라고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 간호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윤경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위한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엉터리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을 방문해 ‘간호법’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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