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충북도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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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28 | |
제목 | 제 4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
조회수 | 6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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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제19조(대의원총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대의원 총회를 실시합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19:20 ▪ 등록 : 18:00~19:10 ▪ 석식 : 18:10~19:10 ▪ 1부 개회식 : 19:20~20:00 ▪ 2부 대의원총회 20:00~22:00
2. 장소 : S 컨벤션 본관 2층 니베우스 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480번길 11-12 ▪ 전화 : 043-295-1111
3. 참석대상 : 제 46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4. 심의안건 ▪ 전차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2019년 정기감사 결과 보고 ▪ 2019년 수입지출 결산 보고 ▪ 2019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에 관한 건 ▪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관한 건 ▪ 중앙회 건의사항 채택의 건 ▪ 기타 안건
5. 참관인 사전등록제 참관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충북도회 사무처(043-285-1278)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2019년 회비납부와 보수교육 이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가. 정관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나. 정관 제6조 (회원의권리) 제3항 회원은 7조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정관7조(회원의 의무)제1항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도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연 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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