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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제주도회
작성일 2017-03-24
제목 [제주] <홍옥녀 중앙회장 서신문> 제주도회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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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 !

간호조무사 직종 탄생 이후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었고, 금년도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사시키면 내년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직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자격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되고, 의원급은 간호사와 같이 간호 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병원급은 1999년 11월,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병동에서 쫓겨난 간호조무사 직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 사업에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사와 같이 자격(면허)신고제가 시행되어 제대로 관리 받는 직종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의대, 간호대와 같이 지정(인증)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을 수료해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되므로 양성단계에서부터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 !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제2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아


현재 제주도회를 포함해서 13개 시도회이지만 금년도 사업계획인 울산경남회, 대전충남회 및 광주전남회 등 3개시도회의 분회가 성사되면 내년에는 16개 시도회로 조직이 전면 재정비 됩니다.

정관에 의거, 시도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 및 예결산 등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3월 1일부터 신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어야 하나 제주도회는 2014년 12월부터 회원대표 체제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회는 2016년 4월 23일 개최한 제13차 이사회에서 제주도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정관 제41조(지도와 감독) 제2항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제주도회회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제주도회 회원총회 및 임원선거 공고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제주도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회 정상화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을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께서 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