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작성자 제주도회
작성일 2017-03-24
제목 [제주] [공지사항] 제주도회 임원 선출을 위한 회원총회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조회수 995
첨부파일

<홍옥녀 중앙회장 서신문>


 
제주도회 임원 선출을 위한 회원총회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 !
 
간호조무사 직종 탄생이후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었고, 금년도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사시키면 내년에는 드디어 제대로된 보건의료직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자격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되고, 의원급은 간호사와 같이 간호 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병원급은 1999년 11월,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병동에서 쫒겨난 간호조무사 직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 사업에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사와 같이 자격(면허)신고제가 시행되어 제대로 관리받는 직종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의대, 간호대와 같이 지정(인증)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을 수료해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되므로 양성단계에서부터 질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회 회원 여러분 !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제2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회를 포함해서 13개 시도회나 금년도 사업계획인 울산경남회, 대전충남회 및 광주전남회 등 3개시도회의 분회가 성사되면 내년에는 16개 시도회로 조직이 전면 재정비 됩니다.
 
오늘날 우리협회가 있기까지 제주도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며 여기에는 역대 임원님들과 특히 현재 제주도회 회원대표를 맡고 계신 강소연 대표님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소연 대표님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더군다나 강소연 대표님의 경우 당연히 제주도회 회장을 맡고 계셔야 하나 시도회장 선출 및 인준 전후에 고의는 아니였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일처리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회장직을 사임하셨으나 현재까지 회원대표를 맡아 봉사하고 계십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정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소연 회원대표님의 경우 회장직을 사임하셨기에 다시 회장으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회원대표체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회는 2016년 1월 30일 개최한 제11차 이사회에서 제주도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정관 제41조(지도와 감독) 제2항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제주도회 회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아래 제주도회 회원총회 및 임원선거 공고를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동안 헌신해온 강소연 회원대표님과 함께 제주도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원총회에 참석 가능하신분은 2016년 2월 18일(목)까지 문자(수신전용, 010-5280-6803)로 회신해 주시거나 중앙회(02-838-8682) 또는 제주도회(064 -753-250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2월 1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드림